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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T로 여는 아침

신명기 19장. 도피성 제도와 재판의 규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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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VisionChurch
댓글 0건 조회 6,986회 작성일 22-02-02 20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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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명기 19. 도피성 제도와 재판의 규례

 

1. 도피성

3: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

4: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워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,

5: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으로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주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

11: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

12: 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

13: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

- 실수로 지은 죄는 사함을 받지만 고의(故意)로 지은 죄는 용서 받지 못한다.

 

2. 바운더리(경계)를 넘지말라

14: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를 옮기지 말지니라

 

3. 두 세 증인으로 확정하라

15: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

20: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

21: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, 눈에는 눈으로, 이에는 이로, 손에는 손으로, 발에는 발로이니라

- 동해 복수법 : 목적 - 1) 공정한 판결 2) 무차별적인 복수 금지

- 죄의 무게와 벌의 무게가 다르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.

 

 

** 사색 & 묵상 **

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”(12:32)

 

** 결단 & 중보 **

1. 죄 짓지 않겠습니다.

2. 타인의 바운더리를 침범하지 않겠습니다.

3. 서로의 바운더리를 존중하는 성숙한 가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.

4. 형제자매를 귀히 여기는 성숙한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교회 되게 하소서.

5.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고쳐 주소서.

 

** 나눔 & 실천 **

존중해 주세요. 가까운 사람부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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