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명기 19장. 도피성 제도와 재판의 규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VisionChurch 댓글 0건 조회 6,986회 작성일 22-02-02 20:31 목록 본문 신명기 19장. 도피성 제도와 재판의 규례 1. 도피성 3절 :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세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4절 :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워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, 5절 :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으로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주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11절 :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12절 : 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13절 :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- 실수로 지은 죄는 사함을 받지만 고의(故意)로 지은 죄는 용서 받지 못한다. 2. 바운더리(경계)를 넘지말라14절 :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를 옮기지 말지니라 3. 두 세 증인으로 확정하라 15절 :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20절 :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21절 :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, 눈에는 눈으로, 이에는 이로, 손에는 손으로, 발에는 발로이니라 - 동해 복수법 : 목적 - 1) 공정한 판결 2) 무차별적인 복수 금지- 죄의 무게와 벌의 무게가 다르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. ** 사색 & 묵상 **“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”(마 12:32) ** 결단 & 중보 **1. 죄 짓지 않겠습니다. 2. 타인의 바운더리를 침범하지 않겠습니다. 3. 서로의 바운더리를 존중하는 성숙한 가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. 4. 형제자매를 귀히 여기는 성숙한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교회 되게 하소서.5.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고쳐 주소서. ** 나눔 & 실천 **존중해 주세요. 가까운 사람부터. 이전글신명기 20장. 전쟁에 대한 규율 22.02.03 다음글신명기 18장. 선지자 판별법 22.02.01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